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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이고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어 매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변경된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을 알아보고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을 할 수 있도록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인상금액
2024년 기초연금이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월 최대 323,000원을 받았지만 2024년에는 334,000원으로 인상되어 매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 대상이라면 20% 감액이 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으로는 기본적으로 나이가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여야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및 소득기준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외 , 재산, 연금, 무료임차소득, 자동차, 회원권등을 소득환산율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 110만원 공제 ) × 0.7+기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공제액이 108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재산소득환산액 부동산 공제액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됩니다.
2024년 차량 기준도 변경이 되었는데요. 2대 이상이어도 1대만 적용하며 4천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3000cc 이상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자동계산기 바로가기
위에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 복잡하고 어려워서 쉽게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복지로 홈페이지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할 수 있도록 자동계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소득재사항목을 입력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를 알수 있도록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모의계산 양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득과 재산 등 해당하는 항목을 입력하고 가족 구성원을 비롯한 정보를 최대한 정확하게 입력하면 자동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으로는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 혹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만 65세가 되기 전 미리 준비하셔서 기초연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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