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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 종합소득세율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변화되면서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는 변경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됨으로써, 세금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2024년 종합소득세율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을 말합니다. 당해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율
2024년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400만 원 이하 6% 세율이 적용됩니다.
- 1,400 ~ 5,000 이하는 15%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5,000 ~ 8,800 이하는 24%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8,800 ~ 15,000원 이하는 35%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15,000 ~ 30,000원 이하는 38%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위의 종합소득세율표에 따라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해동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2억 원인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2억 원 × 소득세율 38% - 누진공제 1940만 원 =5660만 원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는 5월 신고기간으로, 이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쉬운 과정일 수 있지만, 복식부기의무자나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때 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 지연 시에는 연 9%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많은 경우 세무사이 도움을 받으면 다양한 절세 방법을 활용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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