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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부간 증여한도액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종종 재산이 오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절세의 목적으로 부부간 증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함께 부동산을 소유하고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간 증여한도액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부부간 증여한도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
증여세는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받는 이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상품 등 모든 종류의 재산에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과의 관계나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율이 다르며 증여한도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부부간 증여할 때에는 증여한도액만큼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가 됩니다.
부부간 증여한도액
부부간 증여한도액은 증여세 면제의 기준이 됩니다. 증여세는 보통 10년 주기로 적용되며, 누가 증여를 받았느냐에 따라 증여한도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부부간 증여한도액은 상당히 높은데, 부부간 증여 시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인 경우, 즉 자녀인 경우에는 증여한도액이 5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가족관계의 경우에는 증여한도액이 더 낮아집니다. 기타 친족의 경우에는 1천만 원까지 증여한도액입니다.
부부간 증여한도액 증여세 계산
부부간 증여한도액이 6억 원 이내일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간 증여한도액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재산이 6억 5천만 원이라면 부부간 증여한도액 6억 원을 초과한 5천만 원이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에는 증여세율인 10%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만약 부부간 증여한도액을 초과하여 증여를 한다면, 이에 대한 증여세를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의 증여세 자동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자동계산기를 사용하면 증여세율과 증여세 증여한도액등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간단히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의 신고기한은 증여를 받은 날이 포함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자진으로 증여세를 신고할 경우에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한을 초과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부간 증여한도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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